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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상태점검 서비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시 매매사업자가 상품용 차량에 대하여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고자동차 거래시 거래차량에 대한 성능·상태에 대한 내용을 고지함으로 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가치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고, 구매 후 구매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어 소비자 보호는 물론 투명한 거래문화를 유도하여 신뢰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82호 서식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점검자의 점검오류에 의하여 기록부의 점검내용과 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중고자동차 구매 시 시설·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춘 성능·상태점검자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에게 중고자동차의 현 성능·상태를 점검 받아 구매 전에 고지 받음으로써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사전에 알고 구매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 받고, 혹시 모를 금전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입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서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의한 제82호 서식)으로서 대상 차량의 현재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기록하며 주요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사항인 차량의 주행거리, 불법구조 변경여부 및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1)와 외판 부위2)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여부를 통하여 사고의 유무를 점검하여 기록합니다.
주1) 골격 부위 : 프론트패널, 크로스맴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맵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필러패널, 리어패널, 트렁크플로어
주2) 외판 부위 :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라디에이터서포터(볼트체결부품),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등 중고자동차의 주요 장치 총 69개 체크항목에 대해 점검기준에 따른 미세누유(미세누수), 누유(누수), 소음/유격, 정비요 등을 점검하여 기록합니다.

품질보증

점검자의 점검오류1)로 인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 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와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보증기간 또는 주행거리(보증기간 30일이상, 주행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이내의 차량에 대하여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능점검자 또는 매매사업자가 소비자의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하거나 보상비율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1)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항목의 점검 내용에 대하여 성능·상태점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잘못 점검하여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