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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조사·산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격조사·산정제도

중고차의 외관과 기능을 현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된 항목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가감점 점수를 부여함을 통하여 가격 및 등급을 산출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중고자동차 시장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관련 제도는 중고자동차 거래대수가 300만대에 육박함에 따라 중고자동차 거래는 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에 거래에 있어서 불안정한 가격 결정 구조로 기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가격조사·산정 제도를 신설(2015.01.06)하고 이에 관한 후속 법령을 마련한 후 (2016.01.07)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가격조사·산정 기준서

가격조사 산정자가 기준서 없이 임의로 산정할 경우 가격 편차가 크므로 합리적인 산정기준서가 중요합니다. 본협회는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라 자동차 가격조사 산정을 공정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격조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가격조사기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은 기준가격을 토대로 자동차에 대한 종합상태에 대한 평가, 사고 교환 수리 이력에 대한 평가, 자동차 세부상태에 대한 평가, 자동차 기타정보에 대한 평가등이 반영된 가격조사·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격조사·산정서 발행 절차

    • 1. 자동차 기본 정보 등 확인
    • 2. 자동차의 종합상태 점검 및 가격 산정
    • 3.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점검 및 가격 산정
    • 4. 자동차 세부 상태 점검 및 가격 산정
    • 5. 자동차 기타 정보 점검 및 가격 산정
    • 6. 특기 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 작성
    • 7. 자동차 가격조사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