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정기 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평가에 관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비
신규 교육
정기 교육
교육비
250,000원
150,000원
환불 규정
접수기간 중 취소
접수기간 후 취소
교육일 7일전 이후 취소
환불적용률
100%
50% 환불
환불 불가
※ 실시간 계좌이체(무통장 입금제외) 또는 휴대폰결제의 경우 접수기간 중 취소시에도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결제금액의 1.3 ~ 6% : 부가세별도)
※ 접수 및 결제취소는 요청 이후 철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