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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유통발전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검정을 실시합니다

자동차진단평가사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중고자동차 유통발전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진단평가 기준을 적용, 자동차를 정확히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평가 가격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된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자입니다.

연혁

  • 2008.12

    자동차진단평가 민간자격등록(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0.11

    자동차진단평가사 국가공인자격 인정(국토해양부 제2010-1호)

  • 2011.10

    제1회 국가공인자격 검정 시행

  • 2013.03

    자동차진단평가사 학점인정(1급 16학점 / 2급 10학점)

  • 2015.01

    자동차진단평가사 군 기술 행정병 특기자격취득

  • 2016.11

    자동차진단평가사 자동차가격조사·산정자로 지정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

  • 2022.03

    자동차진단평가 성능점검책임자 경력 인정(2년)

  • 2022.06

    불용품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로 지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4항4호)

관련 분야

직무 분야

  • (1)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 (2)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중고자동차의 가격조사산정
  • (3) 공매자동차 감정평가
  • (4) 수출중고자동차의 평가인증
  • (5) 기업보유 자동차의 자산가치 산정
  • (6) 렌트, 캐피탈, 리스등 해약자동차의 가치산정
  • (7) 중고자동차 대출시 차량평가
  • (8) 소송자동차의 가치산정
  • (9) 사고자동차의 사고감가(격락손해) 및 사고전후 추정가격 산정
  • (10) 경매출품, 압류 자동차의 진단평가

취업 후 진로

  •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
  • (2)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점
  • (3) 자동차경매장
  • (4) 중고자동차매매업체
  • (5) 중고자동차평가업체
  • (6) 중고자동차진단업체
  • (7) 보험업체
  • (8) 정비업체
  • (9) 신차영업소
  • (10) 자동차 감정평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