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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사·산정 서비스

가격조사·산정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가격조사·산정 제도

중고자동차 거래대수의 증가, 소비자의 알 권리 요구 등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와 시세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정부에서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동차 가격조사·산정 제도를 신설(2015.01.06)하고 이에 관한 후속 법령을 마련한 후 (2016.01.07)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기준가격 및 가격조사·산정 기준서

자동차의 가격조사·산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및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산정자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가격과 산정기준서를 사용합니다.

기준가격
표준상태1)의 자동차 가격으로 가격조사·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이는 가격조사·산정자가 임의로 기준가격을 결정할 경우 산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산정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장거래 가격이 반영된 기준가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손해사정 및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1)표준상태: 외관과 내부 손상이 없고 광택을 낼 필요가 없는 것, 성능에 문제가 없을 것, 표준주행거리 이내의 것, 타이어가 50% 이상 남아 있을 것, 무사고(외관포함) 차량일 것
가격조사·산정 기준서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은 기준가격을 토대로 자동차에 대한 기본감가, 사용이력, 자동차 성능·상태 및 구조변경 여부 등이 반영된 가격조사·산정 기준서에 의해 산출됩니다.
가격조사·산정자가 기준서 없이 임의로 산정할 경우 가격 편차가 크므로 합리적인 산정기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협회는 가격조사·산정 기준서를 매 분기 발행하고, 이를 전산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산정자가 가·감점 요소만 입력하면 가격이 산출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발행 목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2 서식에 따라 우리 협회는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을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수 시 적정한 가격조사, 산정가격 제시
중고자동차 주요옵션 정보 및 상태 제공
중고자동차 사용이력 제공(용도 변경)
중고자동차 손상이력 제공(침수, 화재, 전손, 특수 사용)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제공(사고수리이력, 주요장치)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발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