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사·산정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고자동차 거래대수의 증가, 소비자의 알 권리 요구 등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와 시세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정부에서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동차 가격조사·산정 제도를 신설(2015.01.06)하고 이에 관한 후속 법령을 마련한 후 (2016.01.07)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가격조사·산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및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산정자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가격과 산정기준서를 사용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2 서식에 따라 우리 협회는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을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