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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입니다.
- 민간자격의 공인 :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자격기본법 제19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