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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안내

국가 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국가공인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증 발급 안내

신청 대상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검정 최종 합격자

신청 및 발급 기간

상시 발급

발급 내용

진단평가사 1급, 2급 자격증 (발급수수료 : 33,000원)

발송 수수료(우편료)

자격증 등기수령 우편료 : 3,600원
( 완성된 자격증의 등기수령으로 위 금액을 발급수수료와 같이 결제 )

신청서류 및 방법

필요 서류

1.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 영문이름 반드시 표기하여 제출 2. 사진 (3cm X 4cm) 1매

신청 방법

온라인

유의사항

∙ 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년 4시간씩 총 2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갖게 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자격취득자는 거주지 주소와 취업중인 사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본 협회 사무처에 정정 신청해야합니다.
∙ 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게되면 본 협회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지체없이 주무부처(국토교통부) 또는 본 협회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